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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규정
대회규정

※ 필수 확인사항(위반시 대회 참가 불가 !!)

헬멧 색생 통일, 져지 컬러 통일, 스케이트 형광끈 사용불가(단, 저학년 제외),
스틱테이프 흰색 또는 검정만 허용, 스타킹 컬러 통일, 유니폼 바꿔입기 불가,
넥가드 필수, 마우스피스 권장

코로나19 관련 필수 확인사항

1. 대회 참가 사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실시하여 결과 제출
2. 방역 적극 협조(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3. 코로나19 대비 행동요령 숙지(별도 안내-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전국대회 운영 방역관리 지침’)
4. 링크장 출입시 발열 체크 기록지 필수 작성
5. 팀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문진표 필수 제출
6. 일일 팀별 건강상태 점검표 제출 7. 일일 팀별 동선 점검표 작성 및 제출 8. 무관중 경기(대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인터넷 Live 중계-대구일보 유튜브 채널)

제1조 대회규정

1. 대회형식 : U-7, U-12
2. 경기방법 : 조별리그 및 결승전
3. 경기시간 : U-12 - 3P / 15분 Flow, 1분 휴식, 마이너페널티(15분 – 1분30초)
                       U-7 - 3P / 12분 Flow, 1분 휴식, 마이너페널티(15분 – 1분30초)
4. 승자결정방법:
    - 예선/결선 무승부가 된 경우, 승자 결정을 위해 승부샷 3회로 승부를 결정한다.
5. 조별리그 순위 결정방법     - 1)승점 2)마이너패널티 3)다득점
    - 승점 기준 : 정규 경기시간 승-3점, 패-0점, 슛아웃 승부 승-2점, 패-1점
6. 토너먼트 대진표 구성 방법 : 대진표 참고
7. 목보호대, 턱끈 착용 필수 / 마우스피스 권장

제2조 대회형식

1. 공통사항 : 선수구성 - 골리 포함 최소 11명(단, 학교팀 제외)
2. 12개팀(U-7 8팀, U-12 8팀)
☞ 대회기간 및 장소 : 11월 28일(일) ~ 12월 1일(수) / 대구실내빙상장 ※ 감독자 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3조 경기장

1. 양팀 벤치의 위치는 본부석을 중심으로 전면 좌측이 홈(Home)팀, 우측이 어웨이(Away)팀이 된다.
2. 대진표 상에는 좌측에 기록된 팀이 홈팀이며, 우측은 어웨이팀이다.
3. 선수 벤치에는 등록된 임원 및 선수 이외에는 입장 할 수 없다.
4. 경기장내(본부석)에는 대회임원 및 경기진행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임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5.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심의 재량에 의해 벤치마이너를 부과할 수 있다.
6. 경기장내에는 대회기간 동안 주최측의 승인 없이 어떠한 부착물(예,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 유니폼

1. 유니폼은 통일시켜야 한다(헬멧, 유니폼, 팬츠, 스타킹은 반드시 통일 시켜야 한다).
2.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주최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은 유니폼과 헬멧에 협회가 지정하는 부착물을 지정 위치에 붙여야 출전 할 수 있다.
3. 홈팀은 컬러 유니폼, 어웨이팀은 흰색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5조 선수 및 임원

1. 선수 및 임원은 당해 연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록을 필 한자로서 참가신청 당시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2. 한 팀의 경기 출전 엔트리는 22명(GK 2, 플레이어 20명)으로 제한한다.
*경기 당일 골리 이외 플레이어 10명이상 20명이하 출전 8명 미만 출전시 몰수 패 처리됨(학교팀 제외) 몰수 패 시 해당 경기의 취소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대관비, 심판비)에 대하여 주최측에 변상 하여야 함.
3. 한 선수가 한 대회에 2개 소속으로 출전 할 수 없다.
4. 대회 중 임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서면으로 신규등록을 필해야만 그 자격이 인정된다.

제6조 팀

1. 대회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팀은 당해 대회 최하위가 되며, 잔여 경기 및 차기 년도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해당 팀은 당해 경기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주최측에 변상하여야 하며, 관련 임원은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 한다. 아울러 경기도중 퇴장하여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서도 이에 준한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사고로 인하여 경기 시간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팀이 대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동 대회는 물론 차기 연도 동 대회 자격을 상실한다.
3. 경기장 질서를 저해하는 자는 대구아이스하키협회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한다.

제7조 소청위원회(상벌위원회)

1. 대회 중 발생되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하여 소청위원회를 둔다.
2. 대회 중 발생되는 모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모든 행위는 효력이 없다.
3. 소청은 분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공탁금 300,000원과 함께 문서로써 제기하여야 한다.
4. 패소자의 공탁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5. 승소자의 공탁금은 환불하며,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소청에서 승소하더라도, 경기결과(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시상

1. 단체상 : U-7, U-12 – 우승, 준우승, 공동 3위(2팀)
2. 시상 : 트로피, 상장 등(개회식/시상식 없음, 시상품 별도 발송)
☞ 시상 내역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타

1. 심판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각 규정에 의거하거나 대구아이스하키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3. 대회기간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최측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방역계획>>

- 전국대회 운영 방역관리 지침 준수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발열 체크 기록지'(경기장 비치) 작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진표' 참가자 전체 제출
- '일일 팀별 건강상태 점검표' 참가팀 전원 매일 제출
- '일일 팀별 동선 점검표' 참가팀 전원 매일 제출(동선 최소화 권고)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 방역 인원 상주(최소 2명)
- 질병관리본부 권장 살균제 사용
- 출입구 : 1개로 통제. 항시 방역인원 상주(발열체크, 출입명부 관리)
- 락커룸 4개 운영(그 밖의 외부인원 출입 금지)
- 매 경기 종료 후 전체 시설물 소독 실시